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수출 전선에 현장 중심의 실질 지원책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법제처(처장 이완규· www.moleg.go.kr )가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두 부처는 지난 1일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와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한 주요 국가별 규제·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올해에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등을 포함해 15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해 제공하고 단계별로 제공 범위를 24국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한 고품질 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5일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장 연재호·이하 협의체)의 올해 첫 워크숍을 식약처·업계·관련 협회·유관기관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호텔(서울 을지로 소재)에서 개최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빙향 설정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화장품 산업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 지난 2022년 6월 창립한 이래 상설기구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 색소 시험법 국제조화 추진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운영 등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 비건화장품 광고 안내서 마련 △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상세방법 질의응답집 마련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개선 △ 화장품 광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자정 노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최근 미국(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과 중국(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전체 버전 제출) 등 여러
CGETC는? CGETC는 지난 2003년부터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한국 중소기업의 북미지역 수출 업무를 포함해 미국 진출 시 △ 북미 해상물류 △ 미국 창고대행 △ 미국 B2C·B2B 진출 대행 △ 미국 현지 마케팅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전 세계 최대 물류기업 아마존에 입점 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입출고 물량은 850컨테이너 규모로 연간 800만 개의 제품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서부 LA와 동부 Atlanta에 물류 센터를 운영하며 고객사의 제품을 미국 전역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급 중이다. 미국 정부 정식 등록 수입자(Importer) 자격을 보유한 CGETC는 최근 기존에 전개해 왔던 물류·통관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FDA 이슈 대응까지 그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과 관련, 해당 업무에 대한 수출 바우처 수행사에 선정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활동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관련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CGETC코리아(대표 데이비드 변)는 “CGETC코리아는 MoCRA 시행과 관련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설 등록 비용을 포함해 미국 내 에이전트 비용 등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미국 MoCRA 관련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은 CGETC코리아가 최초 사례”라고 덧붙였다. 수출바우처는 수출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바우처 부여 →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직접 자유롭게 선택 → 수출마케팅 진행 등의 프로세스를 갖춘 통합형 수출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국가 지원 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50~70%에 이른다. CGETC코리아 홍성은 이사는 “CGETC코리아가 미국 MoCRA 관련 수출바우처 수행
부작용 보고 등을 위한 미국 내 연락처는 필수 조건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시행을 앞두고 가장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RP(Responsible Person)의 미국 내 존재 여부’ 사안을 놓고 여전히 해석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MoCRA의 본격 시행 일정이 지난해 말에서 오는 7월 1일로 6개월 연기하면서 대한화장품협회의 웨비나, 규제 컨설팅 기관(업)의 세미나 또는 가이드 교육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RP의 미국 내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각 기관(업)마다 해석을 달리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 양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P,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어도 무관”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달 31일에 진행했던 미국 FDA MoCRA 담당자의 답변을 기반으로 ‘원칙 상 RP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해도 상관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화장품협회 김경옥 글로벌협력실장은 RP의 미국 내 존재 여부와 관련해 “RP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소재해도 상관없다. 다만 부작용 보고를 받을 연락처로 미국 내 주소지·미국 전화번호·E-메일 주소(전자연락처)를 기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이 요구하는 화장품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FDA Cosmetics Direct(이하 플랫폼)의 베타 테스트가 12일(미국 시각)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개통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전모집 파일럿 테스트 기업의 경우 플랫폼 정식 오픈 이전에 FDA 측에 결함이나 오류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글로벌 화장품·화학 부문 규제관련 전문 컨설팅 기업 리이치24시코리아는 이러한 최근 업데이트 상황과 함께 “FDA는 지난 11월 8일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적용일 연기 공지를 통해 플랫폼의 정식 개통 시점을 12월 초로 예상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공지에 맞춰 당국은 이달로 예정한 플랫폼 오픈을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베타 테스트는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MoCRA 플랫폼 개통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업계에서도 제조시설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발걸음을 서둘러야 하는 동시에 향후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리이치24시코리아 박희재 연구원은 최근 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올 연말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시행을 위해 이달 중 미국 식품의약품국(이하 FDA)의 MoCRA 포털 사이트(플랫폼) 오픈이 연기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준비 상황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FDA는 지난 1일자로 홈페이지 공식 업데이트를 통해 “MoCRA 시행 원칙에 의거해 의무화한 새로운 화장품 시설 등록·화장품 리스팅(제품 목록)과 관련해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FDA는 앞으로 수 주일 내에 전자 서류 제출과 종이 서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FDA는 데이터 제출·관리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 서류 형식의 제출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달 MoCRA 시행에 따른 플랫폼 오픈과 함께 시설 등록·제품 목록 등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준비한 기업들 역시 해당 플랫폼이 오픈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관련해 정연광 FDA 화장품인증원 대표는 “FDA의 MoCRA 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관련 사항에 대한 등록을 준비해 온 상황에서 오픈 연기가 확정됨으로써 다소 당황스럽고 허탈하기까지
연말부터 발효할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에 대한 효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중국의 주요 화장품 관련 규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과 CIRS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31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무역협회(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화장품 기업·연구소 관계자와 학계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미국 화장품 시장 동향(EC21 R&C 양세환 책임연구원) △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의 이해와 대응 방안(CIRS그룹 미국·중국 담당 왕젠) △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KTR 류하나 중국 칭다오지원장) △ 중국 화장품 규정 변화I: 어린이 화장품·치약관리 방법(CIRS코리아 박경미 책임컨설턴트) △ 중국 화장품 규정 변화II: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준비(CIRS그룹 중국 타오 페이쿤)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연말 시행을 앞두고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아세안·호주·캐나다 등 주요 해외 국가의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을 살펴볼 수 있는 웨비나를 연다. 화장품협회는 “오는 19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자외선차단제 주요국 제도 비교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연자는 글로벌 규제관련 컨설팅 기업 Browne&Associates Consulting Ltd.에서 화장품·OTC 제품 관련 규정 컨설팅을 맡고 있는 산드라 M. 브라운(Sandra M. Browne) 씨다. 화장품협회는 “미국 자외선차단제 OTC 규정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세안·호주·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자외선차단제 규정을 살필 예정이다. 영어-한국어 순차통역으로 진행하고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외선차단제 주요국 제도 비교에 대한 웨비나’ 게시글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 https://forms.gle/eYDBNAPN8HMbpR2KA )를 통해 오는 10월 1
올해 연말 발효를 앞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과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미국 FDA의 후속조치의 강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 FDA가 지난 15일자로 발표한 ‘Draft Cosmetics Direct Electronic Submissions Portal’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화장품 제조기업과 브랜드사가 MoCRA 서류 제출 시스템 오픈 이전에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규정(조항)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일 원문 바로가기: https://www.fda.gov/media/171557/download?attachment > 지난 두 차례에 걸쳐 MoCRA 시행과 관련한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는 홍정훈 리소스오브케이뷰티 대표는 “FDA가 발표한 가장 최근(9월 15일) 문서에서 지금까지 확인해 왔던 주요 방침들보다 강화한 내용들을 발견했고 이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조기업(Facility) 등록시 시설에서 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의 연말 발효를 앞두고 국내 화장품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초부터 MoCRA 제정과 발효, 진행 과정 등 일련의 내용들을 지속 업데이트해 온 코스모닝은 해당 법 시행 약 4개월 여를 앞둔 현 시점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안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홍정훈 리소스오브케이뷰티(ROK) 대표의 기고문을 입수, 게재한다. 홍 대표는 MoCRA 관련 전체 내용을 포함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수립해야 할 대안 등에 대해 코스모닝닷컴에 기고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17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주최한 30차 CEO 조찬간담회를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고문은 조찬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일부 의문 사항과 이후 변경 내용, 그리고 해석의 차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독자 여러분께 전한다. 이와 함께 홍 대표의 기고문이 MoCRA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정답’이 될 수는 없으며 국내 타 관련 기관과 미국 FDA(관계자)의 견해·법(조항) 해석 등에 의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하 MoCRA)의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미국 화장품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핵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는 8월 17일(목) 오전 7시 30분부터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룸(5층)에서 제 30차 중소기업 CEO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찬 간담회 주제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위한 내용으로 설정했다. 미국 현지 화장품 유통 전문가이자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프라이빗 라벨(Private Label) 화장품을 전문 개발·생산해 유통을 전개하고 있는 홍정훈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ROK) 대표를 강사로 초빙, ‘MoCRA,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롭고 바른 길’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MoCRA 시행은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전개해 왔던 화장품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성·라벨링 등에 대한 규제를 강도높게 시행할